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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원행정처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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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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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교육부·법원행정처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는 2014년 9월 19일(금) 11:00 대법원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사법부의 학생 법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과 사법부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 지원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생 체험인프라 구축에 있어 대법원과 전국 법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사법부의 학생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여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재판참관 및 모의재판 등 법원체험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강좌, 법관과 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단계는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해가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사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각자 꿈꾸는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에서 다양한 학생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법교육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원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바르게 이해하여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협약 체결 이후 첫 지원사례로 10월 2일(목),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지원청인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협력하여, 서울마장중학교 1학년 학생 약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함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법조 직역에 대한 효과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중앙-광역-지역 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프라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 등과 협력하여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30일, 자유학기제 희망학교인 한국삼육중학교 마○○ 학생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재판 참관 및 판사‧변호사와의 대화 시간 등을 통해, “평소 법률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꿈을 향한 목표가 더 확실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인솔해 함께 참여한 박○○교사는 “학생들이 재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준법 정신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체험활동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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