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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노인요양보호사 기관 지정제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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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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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대비 국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병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대량 배출된 가운데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 취업 문제를 비롯해 적절치 못한 처우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신상범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취업인력은 11만 명에 불과하다. 그만큼 자격증 남발이 심각하지만 아직도 전국의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꿈의 자격증이라며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다.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약점을 이용,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전국적으로 무려 1700여개의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의 문제는 우선 자격조건의 문제로, 학력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최대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얻기 힘든 주부들에게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 너도나도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급이 넘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급여는 물론 적절한 처우도 못 받는 형편이 되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이 태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격증만 남발하다 보니 생긴 결과로 취업문이 좁다 보니 이들 요양보호사들은 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본래 고유 업무인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아닌 파출부 일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성희롱까지 당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의 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요양보호사 채용이 의무화됐지만, 근무 중인 직원들이 모두 자격증을 취득해 신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전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과반수 정도가 사회복지사나 간병인 등 유사업종 종사자로 추정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40% 정도가 낮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기대만큼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일부 교육시설은 운영 부실도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의 낭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양보호사의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 요양보호사 채용이 의무화되면서 취업이나 전업 희망자들의 기대감이 컸고, 이를 겨냥한 교육시설이 난립하면서 자격증 남발을 불러온 결과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육기관 설립의 전환 및 적극 방안 마련을 통해 시설을 정비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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